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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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자녀 1인당(18세 미만)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위의 관련 글에 나와있는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앙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1.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맡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 ‘총 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업종별 조정률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함.
✅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시간 : 06:00 ~ 24:00
-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09:00 ~ 18:00(토, 일,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심사 및 지급
✅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 06. 0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