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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받아가세요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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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글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자녀 1인당(18세 미만)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위의 관련 글에 나와있는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앙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1.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맡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 ‘총 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적용 기준 및 소득기준
적용 기준 및 소득기준

📍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함.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산정 대상과 신청 시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산정 대상과 신청 시기


✅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시간 : 06:00 ~ 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국세청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가

4. 신청대리 : 평일 09:00 ~ 18:00(토, 일,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심사 및 지급

✅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 06. 0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자녀장려금 지급기한, 지급액 등
자녀장려금 지급기한, 지급액 등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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