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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지원대상 확인 신청하세요

✅ 근로자녀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상세내용에 대한 대표사진 썸네일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지원금의 형태, 상세내용 및 선정기준 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홀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원형태

✅ 현금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신청 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 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안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 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신청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이용방법

✅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 ~ 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 전년도 9.1 ~ 9.15, [하반기분] > 3.1 ~ 3. 15

절차와 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 작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

‘이 글은 2024. 03. 1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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