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란?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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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른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소득 시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소득 시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소득 시 최대 330만원 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 12. 31 이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 12. 31 이후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업종별 조정률
신청기간 및 방법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시간 : 06:00 ~ 24:00
-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09:00~18:00시(토, 일 및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심사 및 지급
✅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 06. 0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