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책모아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에 도움이 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현재 2차 사업 시행 중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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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요즘 집값이 너무 높아져서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노력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정부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내놓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신청기간과 자격, 소득기준과, 가구원, 지급기준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 ’24. 02. 26 (월)부터 1년간
신청자격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원 &
– 원가구 (청년, 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원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X 5.5% ÷ 12개월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상세안내
✅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신청방법 안내]
복지로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상단 메뉴에 ‘복지서비스’ > ‘청년월세지원’을 클릭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각자 상황에 맞는 항목들을 체크하시어 지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를 할 때마다 아래에 추가적인 항목들이 생성됩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 ☎️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