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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약통장 필수, 신청방법, 자격, 결과, 소득기준, 가구원,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정책모아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에 도움이 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현재 2차 사업 시행 중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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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요즘 집값이 너무 높아져서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노력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정부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내놓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신청기간과 자격, 소득기준과, 가구원, 지급기준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 ’24. 02. 26 (월)부터 1년간



신청자격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원 &
– 원가구 (청년, 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원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X 5.5% ÷ 12개월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상세안내

✅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신청방법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상단 메뉴에 ‘복지서비스’ > ‘청년월세지원’을 클릭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2


청년월세지원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각자 상황에 맞는 항목들을 체크하시어 지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를 할 때마다 아래에 추가적인 항목들이 생성됩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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